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4.경부터 2017. 8. 2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2,687,096원 및 퇴직금 3,422,840원 합계 6,109,9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아니하였음에도 30일분의 통상임금 3,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4.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통장입출금거래내역, 해고통보문자, 채용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