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 3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친환경 미생물 비료)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5.부터 2012. 4. 2.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1년 12월분 임금 잔액 200,000원, 2012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매월 임금 2,300,000원 등 합계 7,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은 근로자 D의 퇴직금 1,656,2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전항 기재 근로자 D를 2012. 4. 2.에 같은 해
4. 3.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