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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노476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차량 신호등이 적색신호인 경우에도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신호인 상태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예술의 전당 방면으로 우회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적색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자인바, 2014. 8. 12. 04: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예술의 전당 앞 교차로에서, 사당 방면에서 양재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7차로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교차로에 설치된 차량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도로교통법 제4조는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차량 신호등 중 적색의 등화가 표시하는 신호의 뜻으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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