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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7노23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차량 신호등이 황색 신호일 때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은 신호위반이 아니다.

2) 피고인은 범칙금 6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이 이의제기 금액을 초과하여 벌금 7만 2,000원을 선고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이의제기 제도 자체를 부정한 것이다.

3) 교통경찰이 밤 10 시경 음주 운전 단속이 아닌 신호위반 단속을 하는 것은 도로 교통법 제 166 조의 경찰관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만 2,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1) 관련 법령 도로 교통법 제 5 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 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 공무원( 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 특별자치 도의 자치경찰 공무원( 이하 " 자치경찰 공무원" 이라 한다)

2. 국가경찰 공무원 및 자치경찰 공무원( 이하 " 경찰공무원" 이라 한다) 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하 " 경찰 보조자" 라 한다)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6 조( 신호기) ① 법 제 4조에 따른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 1 항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구분 신호의 종류 신호의 뜻 차량 신호등 원형 등화 황색의 등화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 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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