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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4나109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본사와 전국 18개 지방 계열사를 통해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피고 B(이하 ‘피고 노조’라 한다)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 소속 근로자이자 피고 노조 내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국장, 간사 등의 직책을 맡은 조합원이다.

파업의 실시 등 피고 노조 산하에는 원고의 본사에 대응하는 서울지부와 각 지방 계열사에 대응하는 지역지부가 있는데, 원고의 본사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피고 노조 서울지부는 2012. 1. 30.경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이 근로조건과 무관한 ‘S 사장 퇴진’과 ‘방송의 공정성 보장’으로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시기와 절차,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도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다.

여기서 민사상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되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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