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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상,803]
판시사항

[1]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을 한 사안에서, 구 노동위원회규칙 제48조 제6항 단서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4조 제1항 에 비추어 위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특별조정위원회가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세 차례에 걸친 중재회부 보류결정 후 중재회부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중재회부 보류결정이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자체를 절대적·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중재회부 결정이 특별조정위원회의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 후 3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쟁의행위의 범위 및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4]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적법한 중재회부 결정으로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됨에도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파업을 한 사안에서, 위 노동조합은 위법한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으로 직권 중재회부 제도가 폐지되었더라도 위 법률 개정 전에 발생한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5]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한국철도공사의 손해 중 60%로 제한한 원심의 조치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을 한 사안에서, 특별조정위원회가 몇 차례에 걸친 사전 조정회의를 거쳐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는 구 노동위원회규칙(2007. 5. 29. 노동위원회규칙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고, 노사의 자율적인 이해관계 조정을 통한 노동관련 분쟁의 해결을 존중하고 있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태도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중재회부 권고결정의 권한에는 노사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조건부로 중재회부를 하거나 중재회부의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의 권고를 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특별조정위원회의 위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특별조정위원회가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세 차례에 걸친 중재회부 보류결정 후 중재회부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결정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에 비추어 보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각 중재회부 보류결정은 노사 간에 자율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존중하여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행해진 것으로서 단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자체를 절대적·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역시 그와 같은 경위를 고려하면 위 중재회부 결정이 특별조정위원회의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 후 3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을 들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결정과 공익위원의 의견제시를 사실상 형해화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여기서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4]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적법한 중재회부 결정으로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됨에도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파업을 한 사안에서, 위 노동조합이 파업을 함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운수 및 화물수송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면서 필수공익사업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 중재회부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개정 전에 발생한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5]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하여 한국철도공사에 발생한 운수수입 결손금과 대체인력 투입비용을 합산한 후 같은 원인으로 절감된 인건비, 연료비 기타 필요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손해를 산정하면서, 당사자의 지위, 파업에 이르기까지의 교섭 과정과 상황,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당사자의 노력 정도, 파업 철회 이후의 쌍방의 합의 내용, 직권 중재제도의 취지와 그로 인한 단체행동권의 제한 정도, 직권 중재제도가 폐지된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 노동조합의 책임을 한국철도공사의 손해 중 60%로 제한한 원심의 조치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전국철도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섭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노법’이라고만 한다) 제74조 제1항 은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에 의하여 그 사건의 중재회부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고만 한다)의 구 노동위원회규칙(2007. 5. 29. 노동위원회규칙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8조 제6항은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에 대하여 조정기간 만료 전까지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특별조정위원회가 몇 차례에 걸친 사전 조정회의를 거쳐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는 규칙 제48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고, 또한 노사의 자율적인 이해관계 조정을 통한 노동관련 분쟁의 해결을 존중하고 있는 노노법의 태도 등에 비추어 노노법 제74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중재회부 권고결정의 권한에는 노사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조건부로 중재회부를 하거나 중재회부의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의 권고를 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특별조정위원회의 이 사건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령의 내용과 원심이 들고 있는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특별조정위원회의 권한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세 차례에 걸친 중재회부 보류결정 및 이 사건 중재회부 결정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에 비추어 보면, 중노위 위원장의 각 중재회부 보류결정은 노사 간에 자율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존중하여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행해진 것으로서 단지 피고의 쟁의행위 자체를 절대적,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역시 그와 같은 경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중재회부 결정이 특별조정위원회의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 후 3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을 들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결정과 공익위원의 의견제시를 사실상 형해화한 것으로서 그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직권 중재회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노노법 제3조 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여기서 민사상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8377 판결 등 참조).

한편 노노법 제63조 는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중노위 위원장의 이 사건 중재회부 결정이 적법하므로 그로부터 15일간 피고의 쟁의행위가 금지됨에도, 피고가 이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이 사건 파업을 함으로써 원고의 여객운수 및 화물수송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한편 노노법이 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면서 필수공익사업에 관한 중노위 위원장의 직권 중재회부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개정 전에 발생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개정법률의 부칙 제4조에서는 2008. 1. 1.자로 직권 중재회부 제도가 폐지되기 이전에 중노위에 신청된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조정사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부칙 제5조에서는 위 개정법률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적법하고, 위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도 소멸한 것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4 내지 8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운수수입 결손금과 대체인력 투입비용을 합산한 후 같은 원인으로 절감된 인건비, 연료비, 기타 필요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피고의 불법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원고의 손해를 산정하면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에 비추어 보면 불법 쟁의행위가 종료된 다음날인 2006. 3. 5.에도 원고에게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영업상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 소유의 기관차, 차량 및 기계장비에 관한 감가상각비는 회계절차상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고 기관차 등이 불법 쟁의행위 기간 동안 운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기간 동안 감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소유의 기관차 등에 관하여 2006년 1년간 발생한 것으로 계상된 감가상각비 중 4일간의 쟁의행위 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의 금액을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 인정의 사실관계와 원심이 들고 있는 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이 피고의 불법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원고의 손해를 산정하면서 인정한 원고의 운수수입 결손금, 대체투입비용에 관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이거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유 없는 것으로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고의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 제9, 10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불법행위의 발생경위나 진행경과,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5770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원·피고의 지위, 이 사건 파업에 이르기까지의 원·피고의 교섭 과정과 상황,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원·피고의 노력 정도, 파업 철회 이후의 쌍방의 합의 내용, 직권 중재제도의 취지와 그로 인한 단체행동권의 제한 정도, 직권 중재제도가 폐지된 경위, 그 밖에 변론에 현출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을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 중 60%로 제한함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책임을 원고 손해액의 60%로 제한한 원심의 조치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파업이 철회된 후인 2006. 4. 1. 향후 피고는 업무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원고는 파업 관련 징계 및 민·형사상 책임의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와 같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함에 있어서 위 합의 내용을 고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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