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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9 2014나11910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방송사업자이고, 원고들은 기자, PD(방송프로그램 제작자, 이하 'PD‘라 한다), 아나운서 등으로 재직하는 피고의 근로자거나 근로자였던 사람들이다.

나. 파업의 실시 등 1) 피고는 본사와 전국 각지의 지사(부산A, 대구A 등 총 18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의 본사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전국언론노동조합 A본부(이하 ‘A 노조’라 한다

) 서울지부가 2012. 1. 30.경부터 2012. 7. 17.경까지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

)을 실시하였다(A 노조 산하에는 피고의 본사에 대응하는 서울지부와 각 지사에 대응하는 지역지부가 있다

). 2) 원고 B는 이 사건 파업 당시 A 노조의 위원장 겸 A 노조 서울지부 위원장이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노조 서울지부의 지도부나 평 조합원, 혹은 조합원이 아닌 피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였다.

다.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등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각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해고 또는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하고, 그 중 특정 원고에 대한 또는 특정일자의 징계처분을 ‘원고 B에 대한 해고처분’ 또는 ‘2012. 2. 29.자 정직처분’ 등과 같이 칭한다). 대상자 및 출석여부 회부사유 처분결과 E (불출석) 피고 소속 기자들로 구성된 H 기자회(이하 ‘기자회’라고만 한다) 회장으로서 2012. 1. 6. 보도본부장 및 보도국장에 대한 사퇴촉구 및 불신임투표를 주도하여 실시하고, 2012. 1. 9. 투표결과를 공표하고, 2012. 1. 25.부터 2012. 1. 29.까지 제작거부를 주도하였다. 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4. 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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