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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7 2012가합16200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징계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방송사업자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기자, PD(방송프로그램 제작자, 이하 'PD‘라 한다), 아나운서 등으로 재직하던 자들이다.

나. 피고의 본사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소외 전국언론노동조합 A본부(이하 ‘소외 노조’라 한다) 서울지부는 2012. 1. 30.경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본사와 전국 각지의 지사(부산A, 대구A 등 총 18개)로 구성되어 있고, 소외 노조 산하에는 피고의 본사에 대응하는 서울지부와 각 지사에 대응하는 지역지부(부산 H, 대구 H 등)가 있다.

소외 노조는 단체협약(공통협약) 부속합의서 제10항에 따라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아 피고와 단체협약(공통협약)을 체결하고, 소외 노조 산하의 각 지부는 단체협약(공통협약) 제85조(별지 3 참조)에 따라 지부별로 피고의 각 지사와 단체협약(보충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

B는 이 사건 파업 당시 소외 노조의 위원장 겸 소외 노조 서울지부 위원장이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노조 서울지부의 간부나 평조합원, 혹은 조합원이 아닌 피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해고 또는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하고, 그 중 특정 원고에 대한 또는 특정일자의 징계처분은 “원고 B에 대한 해고처분” 또는 “2012. 2. 29.자 정직처분” 등과 같이 지칭한다). 대상자 및 출석여부 회부사유 처분결과 E (불출석) 피고 소속 기자들로 구성된 H 기자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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