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 개시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두109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영동지회가 아산지회와 마찬가지로 정당성이 상실된 쟁의행위를 하였고 쟁의행위를 결의한 2011. 5. 18. 이후 보다 가중된 행태로 쟁의행위를 계속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아산공장뿐 아니라 영동공장에서도 관리직 직원들을 동원한 조업 계속이 방해될 것이라고 예측할만한 사정이 있었으나,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는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의 여파로 영동공장 역시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 점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시되어 공격적 성격을 띠는 점,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2011. 5. 18.부터 2011. 5. 23.까지 원고들 노조의 아산공장 점거에 참여하였고 영동공장에 머물며 쟁의행위를 하는 조합원은 없었으므로 영동공장에서 관리직 직원 등을 동원하여 조업을 하였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