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존-스쿨 교육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휴대폰 채팅 어플인 ‘톡소리’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1995년생)에게 “나이는 30대이고, 이름은 D이다, 한달에 8번을 만나서 성관계를 해 주면 스폰서가 되어 매달 500만원을 주겠다, 현재 나레이터 모델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 대학을 보내주고 도움을 주겠다, 회사 변호사도 있으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가.
2013. 5. 9. 20:00경 광명시 E에서, 위와 같이 제안을 허락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에 태운 후, 손으로 교복 위로 가슴을 만지고 교복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3. 5. 17. 18:30경 시흥시 F에 있는 G 모텔 306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2013. 5. 31. 18:3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6.경 위와 같이 성을 사는 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아저씨 때문에 성병에 걸렸다”고 문자를 보내고 “돈도 필요 없으니 더 이상 만나기 싫다”고 하자,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내가 말짱한데 무슨 성병이냐, 너 고등학교 아는가요 ,
변호사가 학교로 찾아가 애기한단 것을 막고 기다리는 중인데 학교로 찾아가 애기한단 걸 내 선에서 끝내기로 했다,
변호사에게 형사를 시켜 더 알아보라고 하진 않았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 보지에 걸리면 다 성병이라 말하는 거 다 물어봤어요,
내가 다 빨아서 빼줄게, 믿어 질염 정도니, 한번 만나서 니 것만 빨게 해, 나도 더 이상 네게 말 안 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