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 매수의 상대 청소년인 E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4. 경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D을 사용한 채팅을 통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T 생 )를 알게 되어 피해자를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간 후,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5만 원 정도의 현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2. 10.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금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법리 및 사실관계를 토대로 ① E이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을 처음 만날 당시 조건만 남을 전제로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고 사귀게 된 이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으며, 이는 돈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과 E이 2016. 12. 24. 처음 만 나 2017. 3. 말경까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중 서로를 “ 자기야” 라는 호칭으로 부르거나 “ 사랑한다” 는 말을 주고받는 등 E의 위 원심 법정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③ 피고인과 E이 2017. 2. 10. 금 전의 지급을 대가로 성관계를 하는 듯한 메시지를 주고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그 전체적인 맥락, 당시 피고인과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첫 만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