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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6가합5593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9445호 하자보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기초사실

인천 서구 석남동 517 소재 케이앤피상상빌리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2007년경 신축된 지하 4층, 지상 15층의 집합건물로서, 지하 4층부터 지하 2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상가로, 지상 3층부터 15층은 공동주택(아파트)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이자 상가(지층 01호, 101호, 201 내지 208호)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던 회사이고, 피고는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 결정 사건 2010가합19445 하자보수금 원고 상상빌리지 피고

1. 주식회사 케이앤피종합건설

2. 건설공제조합 결정사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케이앤피종합건설은 235,000,000원을 2011. 9. 19.까지 지급하고,

나.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케이앤피종합건설과 각자 위 가.

목 기재 돈 중 143,000,000원을 2011. 9. 19.까지 지급하라.

만약 피고들이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11.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3. 감정비용을 제외한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뒤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6.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 지하 4층부터 지하 2층까지에는 차량 19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단위구획이 있는데(이하 편의상 위 주차단위구획을 ‘O대’라 칭한다), 2008. 1.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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