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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나272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864,5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8.부터 2014. 12.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구로구 C 소재 주상복합건물인 B는 지하 4층부터 2층까지는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상가로, 지상 6층부터 21층까지는 아파트로 각 구성되어 있고, 피고는 위 B 중 아파트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며, 원고는 2006. 8.경부터 B 4층 상가에서 ‘D 산후조리원’이라는 상호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10. 13.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에 연막소독을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막소독’이라고 한다). 그 날 저녁 원고의 산후조리원에 입실한 산모 2명이, 그 다음날 산모 1명이 각 조기에 산후조리원에서 퇴실하면서 입실료의 일부를 환불받아 갔다.

다. 피고는 2011. 10. 21. 07:00경부터 2011. 10. 23. 19:00경까지 이 사건 주차장 바닥에 에폭시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장공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차량 출입을 금지시켰다.

이 사건 도장공사의 실시로 그 냄새가 산후조리원으로 스며들자, 그 실시 첫날 13명의 산모들이, 그 다음날 2명의 산모들이 각 조기에 산후조리원에서 퇴실하면서 입실료의 일부를 환불받아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 10, 13~19호증, 을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E의 증언, 제1심의 F 및 주식회사 세일기술공영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실시한 이 사건 연막소독 및 도장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악취 및 유해가스 등이 원고의 산후조리원에 유입되어 그 곳에 입실해 있던 산모들과 신생아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가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조기 퇴실하게 하였고, 결국 원고의 산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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