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2004. 11. 15.부터 2014. 6. 30.까지의 관리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종로구 C 소재 지하 7층, 지상 15층 집합건물인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23조에서 정한 ’관리단‘이다. 2) 이 사건 건물은 최초 전유부분을 5.48㎡ 내지 7.67㎡의 면적으로 분할하여 ‘구좌’라는 형태로 분양되었다.
이 사건 건물은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구좌별로 100개 이상의 구분건물로 등기되어 있고, 지상 4층부터 14층까지는 한층 전체가 1개의 구분건물로 등기되어 있으며, 층별 구분건물에 관하여 구좌별로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져 있고, 지상 15층은 3개의 구분건물로 나뉘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구좌별로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져 있다.
B 10, 11층 관리회(이하 ‘이 사건 관리회’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10층 140구좌(1구좌 7.26㎡) 및 11층 113구좌(1구좌 7.34㎡)의 지분소유자들(현재 10층은 원고 외 123명, 11층은 D 외 101명이 지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로 구성된 관리단규약상의 업종별 자치운영관리회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0층의 2구좌(1452/101692 지분)를 소유한 구분소유권의 공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임대ㆍ관리 실태 1) 이 사건 건물은 1개 내지 3개 층마다 그 층의 구분소유자나 지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업종별 자치운영관리회가 구성되어, 업종별 자치운영관리회가 해당 층의 임대ㆍ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임대료 등 수익금에서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구분소유자나 지분소유자에게 분배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이 사건 관리회는 이 사건 건물의 10, 11층의 업종별 자치운영관리회이고, 이 사건 관리회 이외에도 지하 1,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