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35,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8.부터 2014. 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구로구 C 소재 주상복합건물로서 지하 4층부터 2층까지는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상가로, 지상 6층부터 21층까지는 아파트로 각 구성된 B 중 위 아파트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그 관리주체이고, 원고는 2006. 8.경부터 위 B 4층 상가에서 ‘D 산후조리원’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10. 13. 12: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에 연막소독을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연막소독’이라고 한다), 같은 해 10. 21. 07:00경부터 같은 해 10. 23. 19:00경까지는 이 사건 주차장의 차량출입통로에 에폭시 도장공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장공사’라 한다). 다.
이 사건 연막소독의 실시로 발생된 가스가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침투하자 그곳에 입실에 있던 산모 중 일부가 이를 참지 못하여 그 실시 당일 저녁에는 산모 2명이, 그 다음날에도 산모 1명이 조기에 산후조리원에서 퇴실하면서 입실료의 일부를 환불받아 갔고, 이 사건 도장공사의 실시로 그 냄새가 산후조리원에 침투하자 그 실시 첫날 무려 13명의 산모들이, 그 다음날에도 2명의 산모들이 조기에 산후조리원에서 퇴실하면서 입실료의 일부를 환불받아갔다.
이처럼 산후조리원에 입실해 있던 산모들이 신생아들을 데리고 모두 퇴실하고 새로운 산모들이 입실하지 않자 원고는 부득이 같은 해 10. 22.부터 같은 해 10. 27.까지 영업을 정지하고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휴업하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이하 같다) 갑 제1 내지 19,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E의 증언, F 및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