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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5 2017가단10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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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 2, 3층 주차장은 원고의 구성원인 상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1994. 12. 31.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부산 북구 C 대지에 지상 20층, 지하 6층 규모로 신축된 집합건물로, 2000. 4. 12.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건물은 지하 6층부터 지하 2층까지는 주차장(각 층의 일부는 상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상가, 지상 4층부터 지상 20층까지는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 6층 내지 지상 3층의 상가 부분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를 목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결성된 구분소유자 단체(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지상 4층 내지 20층의 아파트 부분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를 목적으로 집합건물법에 따라 결성된 구분소유자 단체(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분양 1)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D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E 주식회사’는 공동주체가 되어 1997년경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부분은 피고의 구성원들에게, 상가 부분은 원고의 구성원들에게 각 분양하였다. 2)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부분은 평형 내지 구조에 따라 10개의 종류, 총 275세대이다.

위 아파트에 대한 각 세대별 공급계약서에는 ‘재산의 표시’란 중 ‘건물’란에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지하주차장면적, 계약면적(공급면적과 지하주차장면적의 합계)’이, ‘대지’란에 ‘공유지분’이 각 구분기재되어 있다.

한편, 분양가(공급금액)는 ‘건물가격, 대지가격, 주하주차장금액’으로 구분하여 그 합계액이 ‘총공급금액’으로 산출표시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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