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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07 2018고단9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블라 디 보스 톡 B에 있는, C 호텔 5 층 D~AK 호에 있는 선박 무역업체인 E( 이하 'E') 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6.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러시아 연해주에서 생산되는 레드 킹크 랩을 활어 상태에서 현지인으로부터 구매한 후 이것을 쪄서 냉동 포장한 후 한국에 있는 Q 주식회사로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미화 54,000 달러를 투자하면 매달 투자한 금액의 12%에 상당하는 수익을 주고, 원금도 요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킹크 랩을 Q 주식회사로 납품하는 등 한국에 수출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생검사 증명서 등 킹크 랩을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러시아 정부로부터 발급 받을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킹크 랩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금액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10. 5. 경 미화 54,000 달러를 킹크 랩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초 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한국에서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 킹크 랩 및 대게를 40톤 가량 보내주겠으니 선수금 명목으로 미화 150,000 달러를 보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생검사 증명서 등 킹크 랩 및 대게를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러시아 정부로부터 발급 받을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킹크 랩 및 대게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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