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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29 2018고단1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경부터 2015. 경까지 러시아 블라 디 보스 톡 B에 있는, C 호텔 5 층 D 호에서 E( 이하 'E' 라 함) 라는 상호로 선박 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7. 14:00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킹크 랩 섹션을 한국에 수출하였다는 내용의 슬라이드 등 자료를 보여주면서, “ 내가 러시 아산 킹크 랩 섹션을 보관하고 있고, 한국에 성공적으로 킹크 랩 섹션을 수출한 경험도 많다.

20만 달러를 주면 내가 보관하고 있는 양에 추가 구매한 양을 더하여 킹크 랩 섹션 10 톤을 부산항까지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킹크 랩 섹션을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킹크 랩 섹션을 한국에 수출한 사실도 전혀 없었으며, 위생검사 증명서 등 킹크 랩 섹션을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러시아 정부로부터 발급 받을 능력도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1. 7. 경 G에게 킹크 랩 섹션 10 톤을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22만 달러를 받은 후 킹크 랩 섹션을 전혀 공급하지 못하여 G으로부터 킹크 랩 섹션을 공급하거나 돈을 반환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고, H에 대한 약 56,000달러 상당의 투자금 반환 채무,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약 1만 달러 상당의 차용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사무실 임대료나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킹크 랩 섹션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수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5. 13:14 경 위 E 명의의 I 은행 계좌 (J) 로 미화 6만 달러를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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