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39』 피고인은 2015. 2. 23. 경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산은 캐피탈로부터 시가 67,600,000원 상당의 E 벤츠 이 (E )300 승용 차 1대에 대하여 리스금액 72,289,090원, 월 리스료 1,402,400원, 원리금 균등 분할 60개월을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 12. 경부 터 리스료를 연체하여 2016. 1. 19. 계약 해지를 통보 받아, 2016. 1. 23. 계약이 해지되어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17 고단 730』 피고인은 2014. 12. 30. 동해시 한 섬로 138-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제일 무역과 킹크 랩을 거래하면서 대금 5,200만 원을 선지급하여 피해 자로부터 신뢰를 얻은 다음 차후의 킹크 랩 거래에 있어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킹크 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5. 13:00 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F에게 “ 킹크 랩을 수입하여 중국, 대만 등에 수출하는 업을 하고 싶다.
킹크 랩 2 톤을 보내주면 다음날 수령 즉시 그 대금을 제일 무역의 법인계좌로 송금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킹크 랩을 받더라도 먼저 처분하여 받은 대금을 다른 거래처 미수금 대금 등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 주식회사 G’ 는 적자로 운영하는 상태에 있었으며, 개인적으로 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다른 자산이 없는 등 킹크 랩 수령 다음날 바로 킹크 랩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6. 경 시가 103,788,000원 상당의 킹크 랩 2 톤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430』
1. 보증서 수수료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6. 7.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