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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5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경 강원도 동해시 C에 있는 ‘D’ 창고에 있는 피해자 E( 남, 41세 )에게 전화하여 “ 중국에 수출을 보낼 물량이 모자르는데, 러시아 대게와 킹크 랩 20,104,000원 어치를 보내주면 대금을 바로 결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밀린 세금과 가게 세,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고, 피해 자로부터 러시아 산 대게와 킹크 랩을 납품 받더라도 이를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서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29.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에서 시가 약 20,104,000원 상당의 대게와 킹크 랩을 납품 받고, 계속하여 2017. 4. 30. 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약 15,370,000원 상당의 킹크 랩을 납품 받는 등 합계 약 35,474,000원 상당의 대게와 킹크 랩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3,5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6년 경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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