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경 무렵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무역업을 오래 하여 노하우가 있다, 자금이 있으면 킹크 랩 조업을 한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조업에 필요한 금원을 빌려 달라, 킹크 랩을 수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것보다는 직접 쿼터를 가진 선단과 계약하고 조업하여 이를 판매하는 것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에게 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를 아는 러시아 선단 운영자( 일명 F을 의미) 가 있는데, 위 선단 운영자는 킹크 랩 조업을 할 수 있는 일부 쿼터를 가지고 있고 부족하면 쿼터를 구할 수도 있으며 현재 조업을 하고 있다, 그 사람과 직접 계약을 하면 조업부터 수입ㆍ통관ㆍ판매까지 문제없이 킹크 랩 조업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러시아 측에서 약속을 불이행할 경우 국제법을 통하여 2개월 내로 반드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하겠다, 만약 킹크 랩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인도네시아의 철광석에 이미 투자한 금액이 몇 십억 있는데 1년 후에 투자금을 회수하여 차용한 돈은 반드시 갚아 주겠다, 배가 한 달에 2회 입항 가능한 데 1회 입항할 때마다 킹크 랩이 30~40 톤 정도 들어오고, 이를 판매하면 9~12 억 정도 매출이 발생하니 비용을 제외한 수익으로 차용금을 상환할 수 있다, 그러니 킹크 랩 조업사업 경비 조로 미화 26만 달러를 빌려 주면 그 비용으로 계약 체결과 조업을 통한 수익을 올려 그 차용 시점으로부터 1개월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지칭한 일명 F은 킹크 랩 조업 쿼터를 가진 선단 운영자가 아닌 이유 등으로 정상적인 조업을 통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러시아 킹크 랩 선 단과의 조업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