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3.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13:00 경 강원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킹크 랩 1.5 톤을 작업해 놓았다.
단가를 싸게 수입 원가에 맞추어 주겠다.
” 고 말하고, 같은 달 14.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 17. 킹크 랩에 대해 세관에서 정밀 검사가 풀려 킹크 랩을 출고할 수 있으니, 밤에 D에서 킹크 랩 800kg 을 싣고 가라.
” 고 말하고, 같은 달 17.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에서 킹크 랩을 가지고 가라.
작업하기 전 돈을 보내줘야 하니 일단 어 대금의 일부라도 보내
달라.”, “ 바로 킹크 랩을 실어 주겠다.
빨리 돈을 보내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미수금 6,281,000원으로 인해 E으로부터 외상거래를 거절당하는 상황이었기에 미수금 전액을 변제하지 않는 이상 킹크 랩 물량을 확보할 수 없었고, 대부업체 미지급 채무 14,719,000원 상당을 포함 합계 1억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였던 반면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는 관계로 위 미수금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킹크 랩 물량이 확보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대로 킹크 랩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킹크 랩 대금 명목의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기간별 거래보고,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