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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7 2016고단34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0. 16.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6. 19:3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나가 줄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약 30분 동안 위 식당 안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F에게 위 식당의 운영자 D 및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개새끼야", " 씨 발 놈 아", " 좆같은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 업무 방해)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큰 소리로 욕설하거나 소주병을 들어 위협을 하는 행위가 없어 업무 방해를 하지 않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 특히 증인 D, F의 일관된 증언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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