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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17 2017고단29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17.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91』 피고인은 2017. 4. 12. 19:20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상회 앞 노상에서, 전날 피해 자가 위 상회 앞에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위 상회 유리창에 빈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유리창 1 장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474』

1. 2017. 4. 1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13. 19:40 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그 전날 위 식당 유리창에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렸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 네 가 어제 신고한 것 때문에 내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또 신고 해봐 라! 이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5. 30.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30. 19:03 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술을 주라!” 고 욕설을 하면서 빈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고 다시 빈 소주병을 꺼내

어 자신의 머리를 내려치며 약 8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6.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1. 13:00 경 위 J 식당에서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나가려 다가 피해자 I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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