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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11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5. 16. 경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7. 20:45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 음식 점 ”에서,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는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D(33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로 “ 빽이 많냐

아는 사람이 많냐

데리고 와라, 경찰에 신고하려고 ”라고 말하고, 음식점 메뉴판을 흔들면서 큰 소리로 “ 경찰이 오면 이 걸로 널 때리겠다.

”라고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 4명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업무 방해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1월 ~8 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상당히 많은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은 상습 폭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을 완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인 2015. 6. 11. 상해의 범행을 하였다는 점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 받은 사실도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범행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우려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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