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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5856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11. 16:10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큰 소리로 떠들다가 피해 자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 받자, 이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의자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11. 16:55 경 제 1 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 G으로부터 제 1 항 기재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왼쪽 발로 G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F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119 구조 ㆍ 구급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7. 11. 17:41 경 제 1 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주병을 깨뜨리다가 왼손에 열상을 입은 피고인을 응급 처치하기 위하여 출동한 남부 소방서 소속 119 구급 대로부터 응급 처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머리로 남부 소방서 소속 소방 교 H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9 구급 대 소방공무원의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동향보고

1. 각 피해 사진, 채 증 영상 캡 쳐, 구금 대원 폭행 사건 동영상 CD,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19 구조 ㆍ 구급에 관한 법률 제 28 조, 제 13조 제 2 항( 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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