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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365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부터 2014. 5. 7. 경까지 서울 송파구 C 빌딩 40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의 경리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며 인터넷 뱅킹이나 현금 결제의 편의를 위해 D 명의의 3개 예금계좌(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및 D 대표인 피해자 E 명의의 2개 예금계좌( 국민은행, 농협은행 )에 입금되어 있는 D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6개 예금계좌( 국민은행, 기업은행, HSBC, 씨티은행, 하나은행, 우체국은행) 로 분산 이체시켜 관리하였고, 나아가 E 명의의 신용카드( 기업 BC 카드, 국민카드, 신한 카드) 도 보관 ㆍ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5. 경 위 D 사무실에서 지급 편의를 위해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법인 부가 가치세 납부 명목으로 12,473,95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D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 4,000,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개인 용도에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10 별지 범죄 일람표 3의 총 횡령금액 합계액은 37,156,805원 인 것으로 보이나, 공소장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 합계액의 금액이 더 적으므로 위 금액을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의 각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5. 28. 경까지 총 2,817회에 걸쳐 D 또는 E을 위해 피고인 명의의 각 예금계좌 또는 E 명의의 예금계좌에 보관하던 합계 455,216,085원을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주식회사 D 명의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각 계좌거래 내역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E 명의 국민카드, 신한 카드, 기업 카드 각 사용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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