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경부터 2015. 7. 경까지 광명시 C에 있는 ‘D’ 주민자치회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피해 자인 E, F 등 110 여 세대의 D 입주자들을 위하여, D의 공동 관리비 징수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5. 경 위 D의 전임 총무로 부터 관리비 35,786,057원을 인계 받았으며, 2007. 5. 경부터 2015. 7. 경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148,500,000원을 지급 받아, 관리비 계좌로 사용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G, 이하 ‘D 관리비 예금계좌’ 라 함 )에 157,013,46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H )에 27,272,597원을 입금하여,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1. 2008. 1. 18. 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기업은행 소하동 지점에서, 위 D 관리비 예금계좌에 보관된 관리비 중 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I) 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538,100원을 임의 소비하였고,
2. 2011. 11. 4. 경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D 관리비 예금계좌에 보관된 관리비 중 31,765원을 피고 인의 롯데 카드대금으로 결제되도록 하여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67,470원을 임의 소비하였고,
3. 2012. 5. 11. 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기업은행 소하동 지점에서, 위 D 관리비 예금계좌에 보관된 관리비 중 400,000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J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K) 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으며,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