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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1 2018고단191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사실혼관계로 지내던 망 B가 2017. 9. 9. 경 사망하자, 망 B의 상속인 C,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던 망 B 명의의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9. 경 화성 시 송산면 사 강로 161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송 산 지점에 이르러, 그 곳에 설치되어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 소지하고 있던 망 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위 은행 계좌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033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9. 경 화성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로부터 2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망 B의 롯데 신용카드 (H )를 마치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230만 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 일람표 (2) 순 번 1, 2 및 4 내지 16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328,365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3 기 재와 같이 택시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363,365원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입출금거래 내역

1. 롯데 카드, 신한 카드, 기업 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각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 절도), 제 347조 제 1 항 ( 사기)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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