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말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돈 세탁 등으로 이용되는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하면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알려주는 대포 계좌에 돈을 입금해 주면 15만 원에서 25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26. 경 서울 성동구 행 당로 17길 9-27 우편함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넣어 놓은 D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 (E) 1매, F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 (G) 1매, F 명의의 우체국 카드 (H) 1매, I 명의의 새마을 금고 카드 (J) 1매, K 명의의 우체국 카드 (L) 1매, K 명 의의 우리은행 카드 (M) 1매, N 명의의 국민카드 (O) 1매, P 공소장 기재 “AH” 은 “P” 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함( 수사기록 제 11 면, 압수 목록 순번 제 2번 참조) 명의의 새마을 금고 카드 (Q) 1매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7.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6-29 춘 환 빌딩 2 층 우편함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넣어 놓은 R 명 의의 우리은행 카드 (S) 1매, R 명 의의 우리은행 카드 (T) 1매, U 명의의 SC 제일은행 카드 (V) 1매, W 명의의 국민카드 (X) 1매, Y 명의의 신한 카드 (Z) 1매, AA 명의의 신한 카드 (AB) 1매, AA 명의의 국민카드 (AC) 1매, AD 명의의 우리 카드 (AE) 1매, AF 명의의 신한 카드 (AG) 1매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메시지 내역, 입금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