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완구, 문구, 생활필수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C라는 상호의 개인기업(원고의 이사인 D이 대표이다)을 통해 원고의 상품을 판매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3. 10. 10.부터 2013. 2. 7.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아래 표와 같은 원고, D(C), 피고 명의의 각 은행 계좌를 관리하였다
[이하 원고 명의의 계좌를 통틀어 ‘원고 계좌’, D(C) 명의의 계좌를 통틀어 ‘C 계좌’, 피고 명의의 계좌를 통틀어 ‘피고 계좌’라 하고, 위 각 계좌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 - 원고의 외환은행 계좌[E, 이하 ‘원고(외환)’이라 한다] -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F, 이하 ‘원고(하나)’라 한다] - 원고의 농협은행 계좌[G, 이하 ‘원고(농협)’이라 한다] -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H, 이하 ‘원고(신한)’이라 한다] -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I, 이하 ‘원고(우리)’라 한다] - 원고의 기업은행 계좌[J, 이하 ‘원고(기업)’이라 한다] -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불상, 이하 ‘원고(국민)’이라 한다] - 원고의 씨티은행 계좌[K, 이하 ‘원고(씨티)’라 한다] - D(C)의 농협은행 계좌[L, 이하 ‘C(농협)’이라 한다] - D(C)의 씨티은행 계좌[M, 이하 ‘C(씨티)’라 한다] - D(C)의 외환은행 계좌[N, 이하 ‘C(외환)’이라 한다] -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O, 이하 ‘피고(하나)’라 한다] - 피고의 외환은행 계좌[P, 이하 ‘피고(외환)’이라 한다] -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불상, 이하 ‘피고(기업)’이라 한다] -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Q, 이하 ‘피고(우리)’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