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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7470
양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6. 1. 9.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평택시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청구채권 1,350,000,000원 중 일부 16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리고 소외 회사는 2016. 1. 11.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채권 중 잔액인 146,384,71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채권 양수도 계약일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의 존재, 즉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 양수도 계약의 목적이 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가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나. 그런데, 소외 회사와 원고가 위와 같은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E이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진다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피추심채권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27675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2019. 11. 8.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위 E에 대하여 청구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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