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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501811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유한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19315 추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9.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675호로 청구금액 196,211,095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1.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등 참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권자는 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함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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