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18314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5. 29.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2014가소897329호, 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7.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취지 이 사건 종전 판결의 청구원인인 대여금은 사채업자인 피고가 원고를 피고의 집으로 유혹하여 도박을 하게 한 후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것이어서 불법원인 급여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데 원고가 법률의 무지로 이 법원 2014가소897329호 사건에서 제대로 다투지 못하였을 뿐이며 원고는 피고에게 2012년과 2013년에 위 대여금 중 855만 원을 변제한 사실도 있어 이 사건 종전 판결은 집행권원의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청구이의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사정들은 모두 이 사건 종전 판결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법률의 무지로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