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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967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8나4640 대여금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29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18. 12. 19. 선고되었으나,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차용증을 교부받은 것이고, C가 2016. 3. 16.부터 2017. 6. 20.까지 사이에 피고의 은행 계좌로 원고, D, C 등의 이름으로 합계 376만 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위 대전지방법원 2018나4640 판결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가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청구이의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청구이의의 이유로써 주장하는 위 사정들이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위 대전지방법원 2018나4640 대여금 사건의 변론종결일인 2018. 11. 28. 이전에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모두 청구이유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대전지방법원 2018나4640 판결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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