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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10.17 2016가단89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 등을 근거로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가단1954호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전소에서 원고는 ‘피고가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을 하도록 한 것이므로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2015. 3. 24.「원고는 피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 및 상고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증서가 위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이의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는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생긴 사유이므로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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