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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창원남부시법원 2020.08.10 2020가단29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 17.자 피고에 대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이후 2017. 7. 21.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지불각서에 기한 채무는 소멸되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채무 소멸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청구이의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피고 제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취지 기재 확정판결에 관하여 이의하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인 2017. 12. 18.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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