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5. 10. 27.경 원고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05가소320787호로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는 소장이나 변론기일통지서를 실제로 송달받지 못한 채 공시송달로 ‘원고는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100만 원 및 2005. 4. 16.부터 2006. 3.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는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청구이의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는바(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소송에서의 공시송달 결정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더러 공시송달에 기한 이 사건 판결이 추완항소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위 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생긴 사유에 관한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