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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25780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4884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8. 19.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은 2016. 9. 14.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원고는 2005. 7. 1. 피고에게 원금과 2개월분 이자 1,05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이의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이의 사유는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생긴 사유로서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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