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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0 2020고단22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 11:5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OO PC방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앙톡'에 'C'라는 아이디로 'D'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오는 불상의 남성들에게 '두 시간 두번 15 후 한번 질 한번 20 167 68 33살 #통통해요#'라는 성매매대금, 성관계시 조건 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휴대폰 대화내용사진(앙톡, C와 E의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광고로 인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피고인은 2017년 7월 성매매로 인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7년 10월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18년 6월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8년 8월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9년 6월 성매매 광고로 인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 사건 범행 자체는 1회에 그치고 성매매 광고 상대방이 단속 경찰관으로서 실제 성매매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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