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고 한다)의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이른바 ‘성매매 중간매개업자’ 변호인이 주장하는 ’성매매 중간매개업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ㆍ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