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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25 2019고정3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3. 10:5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에 ‘E’이라는 아이디로 성명불상의 남성들에게 “168 69 씨컵 한번열장생각하구요 날씬한스타일은 아니지만 마인드좋구 사진은 안드리구영”라고 하며 성매매 대금, 성관계시 조건 등을 제시하면서 만날 장소, 시간을 정하는 방법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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