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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7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지하 2층에서 “C사우나”라는 상호로 목욕장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 권유 또는 유인광고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이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5.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상호를 알 수 없는 인터넷 광고업체에 광고비 30만 원을 지불하고, 성을 매매하게 할 목적으로 여종업원 D(여,32세)을 모집하고 인터넷 사이트 E(F), G(H)에 “20대 미모의 매니저의 짜릿한 애인모드 마사지, I, 전화예약받습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3. 9. 9. 13:00경 위 사우나에서 종업원으로 J을 고용한 다음 사우나 내 침대 등을 갖추고 7번 방에서, 성명불상의 40대 남자손님에게 7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D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인터넷 E 광고 출력본, 인터넷 G 광고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 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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