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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45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7. 22:0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앙팅즐팅’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성별을 여성으로 설정하고 'B'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다수의 남성들이 피고인에게 대화요청을 하면 “162 45 비 1 15 콘필 입x얼x후x인테x(키 162, 몸무게45, 가슴B컵, 성관계1회 15만원, 콘돔필수, 입 내부, 얼굴 사정x 항문삽입x 성기변형수술x)”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7. 23:38경 수원시 권선구 C오피스텔 앞 길거리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경찰관과 15만 원에 성매매를 할 것을 약속한 후 성매매 상대 여성으로 D를 소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앙팅즐팅 어플리케이션 성매매 광고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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