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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44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또는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7.경부터 2013. 5. 29.경까지 부산 동래구 일대에서 특정한 광고내용 없이 성매매를 암시하는 과일그림과 함께 전화번호가 게재된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3. 4. 17. 21:1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피고인이 배포한 명함형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남자로 하여금 D과 성교하게 하고, D으로부터 4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제1항 제3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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