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6.30 2016노5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따돌린 채 회장에게 추석 인사를 하였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식도로 찔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자칫 피해자는 사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