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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1.29 2014노481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 있는 침대에 불을 놓아 피해자 등과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태우려 하였고, 위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스 공급 호스를 절단한 후 가스를 유출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방화나 가스 유출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자칫 큰 화재로 번져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과의 불화로 술에 취한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개월가량 수감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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