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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34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판매국장이다.

피고인은 2002년 경부터 C에서 근무하면서 신문 배달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으나 채무가 1억 5천만원에 달하여 경제적 압박이 심하였고 나이가 많아 회사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던 중 위 회사의 기획실장인 피해자 D( 남, 52세) 이 피고인을 따돌린 채 다른 간부들을 데리고 회장에게 추석 인사를 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를 혼 내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5. 9. 25. 11:20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C 5 층 회의실에서, 자신의 차에 보관하고 있던 식도( 칼날 길이 20cm )를 가지고 와, 소파에 앉아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 고 소리치면서 식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확인),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그런 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으로 처벌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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