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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4.24 2019노497
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를 비롯하여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가에 추석 인사를 갔다가 처가 어른들이 권하는 술을 거절하지 못하고 모두 마신 탓에 크게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렸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바로 도망을 가 간음 행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형과의 형평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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