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 양형부당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에 관한 주장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년간 동거하여 왔던 피해자가 변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식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깊숙이 찔러 피해자에게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구호 요청을 무시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남으로써 자칫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차례 수술을 받았고 건강을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네 차례나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거듭 제출한 점, 피해자가 최근에는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